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
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, 65세 미만 치매 / 알츠하이머, 중풍, 파킨슨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
(방문요양1∼2등급 4시간, 3∼5등급 3시간 기준)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월 한도액 | 2,306,400 | 2,083,400 | 1,485,700 | 1,370,600 | 1,177,000 |
방문요양 가능시간 | 33일 4시간 | 30일 4시간 | 26일 3시간 | 24일 3시간 | 21일 3시간 |
본인일부부담금(15%) | 336,749 | 306,135 | 215,865 | 199,260 | 174,353 |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(위원장:보건복지부 차관)이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