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서비스

방문요양이란?

전문교육을 받은 요양보호사가 일상생활을 혼자하기 어려운 어르신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 및 가사활동 지원을 통해 삶의 질을 높여드리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

이용대상

65세 이상 거동이나 일상생활이 불편하신 분, 65세 미만 치매 / 알츠하이머, 중풍, 파킨슨, 뇌혈관성 질환 등 노인성 질환으로 거동이 불편하신 분

서비스내용

  • 1신체활동지원 : 세면, 식사, 목욕도움, 옷 갈아 입히기, 신체기능의 유지 ․ 증진(운동보조), 화장실 이용하기 등.
  • 2가사활동지원 : 식사준비, 청소 및 주변 정리정돈, 세탁 등(수급자 어르신 대상)
  • 3개인활동지원 : 외출시 동행 · 부축, 일상업무대행 등
  • 4정서지원 : 말벗, 생활상담, 의사소통 도움

서비스 월간 이용 한도액

(방문요양1∼2등급 4시간, 3∼5등급 3시간 기준)

등급1등급 
2등급 
3등급4등급 
5등급
월 한도액2,306,4002,083,4001,485,7001,370,6001,177,000
 방문요양
가능시간
33일
4시간 
30일
4시간
  26일
3시간
24일
3시간 
21일
3시간 
본인일부부담금(15%) 336,749306,135215,865199,260174,353
확대

※ 요양급여비용은 매년 장기요양위원(위원장:보건복지부 차관)이 결정, 고시하는 장기요양급여비용 등에 관한 고시(보건복지부 고시)에 따름